(문답풀이)조세특례법·법인세법 시행령

  • 등록 2002-12-05 오후 12:02:30

    수정 2002-12-05 오후 12:02:30

[edaily 손동영기자]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란 중고자동차 매매시 중고자동차 양도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시행에 맞춰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03년 1월1일부터 10%에서 8%로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의 시행이 2003년 1분기중으로 연기됨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시점을 6개월 연장하게 됐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시점을 연장하는 이유는 `중고자동차 인감실명제`의 도입이전에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정상사업자인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미등록알선업체보다 가격측면에서 불리해져 위장알선행위로 거래가 음성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장알선`이란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입 후에 명의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형태로 종전에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자동차 양수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알선이 용이했으나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장알선이 어려워지게된다. - 선박관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 선박관리업이란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 포함)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관리업이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게 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내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_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우대(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경상지출분의 15% 세액공제중 선택적용 가능(대기업은 증가지출분에 대하여만 40% 공제율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carry back-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직전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소급공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13가지 보장구외에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 특수 마우스·키보드, 점자판과 점필 등이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게된 배경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96년 1월 도입된 제도로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덴마크, 이스라엘)만 허용돼있다. 내국법인이 6개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동일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가 계속적으로 발생,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현재 49개국)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해외자회사 지분 50%이상 소유한 법인, 공제범위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상당액의 50% 다. 법인세상당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수입배당금/(해외자회사의 소득금액 -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이다. -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이유는.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한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다. 97년 이후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현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몰시한 도래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관투자자 전부를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벤처기업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중 연·기금 및 공제사업 운용법인에 한해 3년간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인출자자`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 연구개발비 손비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 ▲ 현재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세법에서는 연구개발비로 하도록 하고, 기업회계에서는 개발비로 하도록 하여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 연구비의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나, 세법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연수도 기업회계에서는 사용일로부터 20년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법에서는 지출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개발비로 변경하고 감가상각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신고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할수 있도록했다. 또 이를 금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금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인정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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