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조예산 최후관문 '외촉법' 어떤 법안이길래

  • 등록 2014-01-01 오후 5:17:49

    수정 2014-01-01 오후 5:17:4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지난달 30일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사실상 합의했던 여야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정원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는 두 개의 관문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촉법은 여야가 국정원개혁 합의안에 도장을 찍은 후에도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다. 외촉법은 어떤 법안이길래 한해 예산안을 묶어놨던 것일까.

당정 “경제활성화법”.. SK·GS 투자 직결

외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통과를 촉구해온 법안은 지난 5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수정안을 더한 것이다. 이를 반영해 최종안에는 △손자회사가 합작법인의 지분 50% 이상 소유할 것 △외국인 회사는 합작법인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할 것 △외국인 보유 이외 지분은 모두 손자회사가 보유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토록 보강했다.

‘투자하는 사람 업고도 다닌다는데 예외조항 하나 두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할 법하지만 그동안 논의과정에서는 찬반논리에 진영논리까지 가세해 간단치만은 않은 사안이었다.

외촉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강조할 때 항상 첫머리에 언급해온 법안이었다. 당정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일본기업과 파라자일렌(PX)이라는 신소재 합작투자에 나선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1만 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정부는 아직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합작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밝혀왔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기국회때 꼭 통과돼야한다는 점을 강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법안으로 분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권 ‘재벌특혜·변칙개정’ 반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그동안 SK와 GS 등 특정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고 현행법상 손자회사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정무위원회 소관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외촉법의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면서 “정식으로 하려면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할 법인데 산업통상위에서 올린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변칙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그간 강조해온 투자·고용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논란을 키웠다. 정부·여당은 법이 통과만 되도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직접고용효과는 훨씬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촉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효과도 따져봐야하고, SK와 GS가 진행중인 투자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국내 화학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크다고 강조한다.

외촉법 수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저녁 9시께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기자회견을 자청 “SK나 GS의 파라자일렌 공장은 중국·일본 등에서 매우 유망한 화학업종이고 이번에 실기하면 화학산업이 매우 침체를 겪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 ‘사전심사’ 보완해 통과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외촉법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1일 저녁 반대론을 펼치던 당내의원들에게 “대표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밤 11시 25분께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업관련성 등 투자적절성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넣어 통과시켰고, 이어 새해를 2분여 앞둔 11시 58분께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어 해를 넘겨 새벽 3시께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촉법 상정을 거부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야당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위임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외촉법도 무난히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른바 ‘최경환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지며 본회의가 한때 정회됐고, 결국 오전 10시를 지나서야 외촉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렸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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