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일자리 향후 4년간 72만개 창출”

청년실업 국가재난으로 비상계획 필요
소방 2만명 등 공공부문 34만8000명 채용
300인 이상 민간기업 3% 청년고용 할당
임대주택 5만호 공급·청년경제연석회의 구성
  • 등록 2015-10-11 오후 3:23:26

    수정 2015-10-11 오후 4:40:0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청년국회로 만들자며 청년일자리 70여만개 창출 등 청년희망 3대 정책을 내놓았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이 제안하는 청년경제는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으로 청년경제 활성화만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식실업률이 10.2%, 체감실업률 21.8%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조장하고 있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극복하고 세대통합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라는 얘기다.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우선 향후 4년간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일자리 37만개 등 총 71만8000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법정 인원에 부족한 소방공무원 2만명을 포함해 경찰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관련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민간수탁 부문 증원으로 4년 동안 34만8000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2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창출여력이 충분한다는 설명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앞으로 3년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면, 매년 8만4000명, 3년간 25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한 방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 대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명,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도 내놓았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집중됐던 청년창업정책을 제조업과 제조·ICT의 융복합 분야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제작까지 확장한 한국형 팹랩(Fab-Lab)을 결합해 산업단지를 연결하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해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하자고 했다.

문 대표는 “청년일자리창출 재원은 국가의 기존 일자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이 15조7000억원 인데,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원 가량이다.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5000억원이니까 추가로 1조4000억원만 확보하면 충분하다”며 “민간기업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을 통해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으로 추정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도 나왔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로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청년창업지원 8000억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위해 청년경제기본법과 청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등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표는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나서야 제도개선도 가능하고 법 개정도 이뤄낼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청년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해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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