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협력사 ESG 지원' 반영한다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 등록 2021-06-29 오전 10:10:33

    수정 2021-06-29 오전 10:10:33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동반위)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앞으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요소에 중소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노력이 포함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 확정안을 의결하고, 동반성장 교육과정 추진 및 동반위 위원 변경 등이 보고됐다.

먼저 동반위는 실적평가제 도입 3년차를 맞아 동반성장지수 평가 수용성 및 변별력 제고를 위해 일부 항목의 만점 기준 등을 조정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대기업의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에 기여 노력에 대해서도 지속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경영 중요성을 고려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 협력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노력을 평가 요소로 추가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평가 대상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바뀐 지표는 내년 발표 예정인 2021년 동반성장지수부터 반영된다. 문의는 동반위 동반성장평가부에 하면 된다.

또한 동반위는 다음달부터 ‘동반성장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여할 대·중소기업 임직원을 모집하고, 동반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의 필요성 △사회적가치 및 ESG 등 글로벌 기업 환경의 이해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반위는 신임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장을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이다.

권기홍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상생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동반성장위원회 독립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