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즉시 반환` 않으면 지연 이자 문다

이용호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미반환 피해액(4047억원) 4년 전 대비 약 8배 증가
반환 의무 명시, 사유 발생 시 지연이자 부담 근거 마련
  • 등록 2022-01-02 오후 3:38:04

    수정 2022-01-02 오후 3:38:0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 보증금 즉시 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 5755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 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마치 보증금이 자신의 돈인냥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라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결국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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