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시즌…"주가 급변·외부 자금조달 종목 주의"

거래소, 12월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유의사항 안내
거래량 급변·빈번한 경영진 교체 기업 불공정거래 개연성高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 처분·허위 정보 유포 주의해야"
"투자자 추종매매 자제…불공정거래 처벌 힘쓸 것"
  • 등록 2022-03-11 오전 10:23:36

    수정 2022-03-11 오전 10:25:48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빈번한 경영진 교체,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기업을 주의하란 당부다.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사진= 거래소)
불공정거래 기업 ‘주가 급변·빈번한 경영진 교체’ 등 특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맞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빈번한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로 꼽았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경우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한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 및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한다. 결산실적 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대규모 공급계약, 신규사업 추진 등)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 반등한다.

또 결산실적 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대규모 공급계약, 신규사업 추진 등)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한다.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 등이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한다.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등 정정공시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 처분·허위 정보 시세 부양’ 등 주의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우선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 처분’을 꼽았다. 악재성 공시 전, 내부자(주요주주·임직원 등)가 동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는 유형이다.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도 짚었다.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한다. 재무개선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언론을 통해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기도 한다.

아울러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유형도 있다. 종목 토론방, 주식 리딩방 등에서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매수 지시 등을 통한 매수세 유입 유도하는 것이다.

거래소, 시세조종·부정거래 집중 감시…처벌 긴밀 공조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성·악재성 정보 공표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이버상 풍문 등 증가 및 주가·거래량 이상급변 종목의 조회공시를 요구해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 유도하고, 스팸관여과다종목 대상 투자주의종목 지정, 허위·과장성 게시글 과다종목 등에 대한 사이버얼럿(Cyber Alert·경보시스템) 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시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실적 등의 충분한 검토없이 투자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의사 결정 전에 상장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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