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5000만원 시대…국토부 “공시지가 인상 때문 아냐”

래미안원베일리 3.3㎡당 분양가 5668만원
국토부 “가산비 반영 및 지가 상승 때문”
분양가상한제·공시지가 현실화 영향 ‘일축’
  • 등록 2021-01-10 오후 2:23:49

    수정 2021-01-10 오후 2:23:4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가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역대 최고가를 찍은 데 대해 “공시지가 인상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작년 12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베일리 분양가격을 주변시세 대비 60~70% 수준인 3.3㎡ 기준 약 566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분양가격을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5668만원으로 결정된 배경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 반영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됐다”고 했다.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초구는 심사 요청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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