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中企 및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연장` 검토

  • 등록 2005-11-08 오전 10:49:35

    수정 2005-11-08 오전 10:49:3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일몰제도와 관련해 올해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이 많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중소기업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일몰시한 돼 정부로부터 폐지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기술이전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등 일몰제에 입각한 세제감면이 있는데, 일단 일몰이 도래하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 좀더 연장 내지 조정, 유지할지를 심도깊은 논의로 입장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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