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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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검찰 특유의 자기 사람 챙기기, 봐주기 또는 집요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며 “개혁된 검찰의 모습은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기소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정리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특수부 수사 관행을 검찰의 중심에 놓고 민생검찰 또는 인권검찰보다 권력검찰,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정말 도를 넘는 수사였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사 요구를 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되고 검찰이 선택한 특수인에 대해서는 과한 수사를 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수사 행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직무배제가 된 것도 징계절차에 들어갔기 때문 아니냐. 징계사유가 된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지 징계절차에 수반되는 어떤 임시 조치로서의 직무배제 이걸 집행정지 해달라고 한다”며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낸 것이 “행정부의 징계절차에 사법부를 끌어들이는 그런 꼼수 신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조직적인 행동이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하는 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철회를 요청한 것도 “조직 수장이 징계 직전까지 온 것.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징계를 앞두고 조직 수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