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등법원 설립 당위성 확보…유치운동 추진”

인천연구원 용역 통해 당위성 확보
시민 10명 중 9명 인천고법 설립 원해
인천지법 항소심 민사본안 전국 3위
인천고법 추진위 구성, 서명운동 벌여
  • 등록 2022-10-24 오전 9:52:00

    수정 2022-10-24 오전 9:52: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고등법원 설립 당위성을 확보해 본격적인 유치운동을 벌인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 4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최근 고법 설립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 기준과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법 설치 사례 △인천고법 수요조사·분석 △인천고법 설립 경제성·타당성 분석 등이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민 262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 이메일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8%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천 변호사 32명 대상의 조사에서도 9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천시민의 서울고법 이용 시 문제점은 원거리 이동 불편과 소송 제반 비용 증가가 1순위로 꼽혔다. 인천고법이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답했다.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를 담당하는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2021년 기준 424만 명이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7년에는 432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반해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 인구는 45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현재 500만명 이상인 고법 관할 인구 기준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또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음 3번째로 많았고 형사공판은 5510건으로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고법 설립 시 접수될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 1812건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고법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고법 설립에 따른 인천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5년간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서울고법의 업무량 분산을 통한 국가 사법 자원의 효율성 제고, 사법의 지방분권 체계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용역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김교흥(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2020년 7월 검토보고 시 인천지법 관할 구역의 인구규모가 대구고법 등 타 기관 관할 구역에 비해 작고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게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법 설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등 유치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범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연구 결과 인천고법 설립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용역 자료를 활용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 국회와 관련 정부기관 방문, 대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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