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아파트값 담합 처벌` 입법추진

  • 등록 2006-11-28 오전 11:43:51

    수정 2006-11-28 오전 11:43:5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녀회가 나서 아파트값을 담합하거나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관련 허위, 과장 정보를 흘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박 의원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허위, 왜곡, 과장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벌 대상 범위는 시세담합 등의 행위를 한 부녀회와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을 포함,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같은 법률이 제절될 경우 현재 건설교통부가 주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자유롭게 설립, 운영해 온 부동산 정보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갖춰야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보업체는 부동산정보관리위원회에서 부동산정보 등록이나 인증권한을 부여받아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측은 "그동안 아파트 부녀회의 시세담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왜곡 또는 불안이 조장되고 있지만, 관련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녀회 등의 시세담합과 관련, `처리 불가`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여서 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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