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설교통부는 현행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를 2008년부터 폐지하고, 가점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 주택의 75%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그러나 2008년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되고,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전체를 부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가입기간 등 가점제에 따라 우선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청약이 몰리는 인기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중치 배점이 높은 자녀수·세대원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당첨이 유리해진다. 반면 만 40세 이상 이고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채웠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엔 인기지역 내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기준)가입자=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청약 예. 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 중 가점제도 도입에 따라 조건이 불리해지는 사람도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반면 이들 중 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연령이 높은 사람으로 여유 있게 청약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청약예금(대형)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원래부터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넓고,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