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레이더와 화기관제레이더 경보음 달라”
20일 군 관계자는 “일본 측이 군사비밀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레이더 경보음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만으로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인지 알 수 없다”면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린 시점과 방위각, 주파수 특성 등이 함께 공개돼야 일본 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이더 경보음은 초계기에 탑재된 RWR(Radar Warning Receiver)인 것으로 보인다. RWR은 항공기 기체 곳곳에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놓고 적기나 대공무기 레이더가 전파를 발사했을때 소리와 경고등으로 알려주는 전자전 지원 장비다.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간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은 당시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의 경보음이 울렸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일본 측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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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에 노출됐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당시 조난 선박 구조현장에는 광개토대왕함 뿐만 아니라 우리 해경정인 삼봉호도 함께 있었다. 광개토대왕함은 탐색레이더 ‘MW-08’을 운용했고, 삼봉호 역시 레이더 ‘켈빈’을 가동했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게다가 실제 일본 초계기가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 빔에 노출됐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자신의 항공기를 향해 사격 조준 및 장전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 기동을 해야하는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서 해당 초계기는 오히려 광개토대왕함에 근접해 비행한다. 당시 일본 초계기는 고도 150m로 우리 함정에 500m까지 접근했다. 그러면서 함정에 헬기는 탑재돼 있지 않으며 함포는 우리 측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승무원끼리 이야기 한다. 승무원들의 통신음에선 전혀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국방부는 “인도적 구조활동을 진행중인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지속적인 저공 위협비행을 한 이유와 그토록 위험한 레이더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즉시 회피기동을 하여야 함에도 여유있게 비행을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일본 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