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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방송통신원회가 ‘휴대폰 사기판매’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뿐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면서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다. 또,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