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로 세분화한 거리두기…무엇이 달라지나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1단계인 현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프로스포츠 관중 50%로 입장 확대
모임·행사 등 지자체 협의 따라 500명 이상 가능
  • 등록 2020-11-01 오후 4:30:00

    수정 2020-11-01 오후 9:35:2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이전과 같은 거리두기 1단계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과 모임과 행사, 학교 등교 등 일상생활은 지금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단계별로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원칙적으로는 실내 시설이나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권고되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착용을 의무화한다.

과태료 부과는 11월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13일부터는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로 추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집회·시외,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이 추가되고, 전국 유행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단계에서는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며 500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다.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모임과 행사의 경우 1단계와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나 집회나 시위,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전시와 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스포츠 경기는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을 완화해 전체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1.5단계는 30%, 2단계는 1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학교 등교의 경우 2.5단계까지는 등교의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1단계에서는 3분의 2 등교가 원칙이나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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