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4선거 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라"

중앙선관위도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국회에도 관련 법 발의
행안위 전문위원도 실효성 적다 지적..국가정책조정위도 폐지 언급
국회에서만 일부 의원이 반대..정치 다툼 속 법개정 지연
  • 등록 2014-04-09 오전 10:57:43

    수정 2014-04-09 오전 10:59: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 참여연대, 진보넷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6.4 지방선거 때 인터넷실명제를 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폐지 법안을 즉시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 개정 의견, 국회 안행위 전문위원의 실효성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약속이 들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헌재 결정 다음 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안행위 전문위원이 진선미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조항 삭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77)에 대해 검토보고서에서 ‘헌재 위헌결정의 취지, 현행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나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의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부여돼 실효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은 일도 언급했다.

아울러 △2013년 12월 1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일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준비 중인 신거운동기간 중 본인확인제 폐지를 언급한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지금도 공직선거법상 실명제가 폐지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안행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놀랐다”면서 “선거 시기가 되면 지역신문 인터넷 대화방에서 악성 글들이 올라온다는 주장인데, 헌재는 결정문(2010헌마47)에서 실명제는 실효성이 없으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제도가 일부 국회의원 개인의 선호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면서 “선거제도의 정당성은 오직 헌법에 합치하는 지에 따라 결정돼야 하니 즉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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