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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팔아 9억8500여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한 달여 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점에서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한참 폭락하고 있던 시점에 매도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팔았다면 고점 혹은 폭락 직전에 팔아야 하지 않느냐”며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적이 절대 없고, 가상화폐 핵심 관계자 등 친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 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나는 (이와 관련한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생각한다.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의뢰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걸 들고 있다가 특정 언론사를 통해 꺼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도 (위반이) 안 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나 개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이해충돌 규정에 있어서 공동발의 표결 이런건 포함되지 않는다”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 깎아주는 종부세 폐지하거나 비율, 세율 낮추는 그런 법안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면 모두 이해충돌이 돼 버린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