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내돈내투’ 했다…전세자금 빼서 투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인터뷰
"위믹스 투자, 신뢰가 높다고 판단"
"이해충돌 해당 않는다…법률상 문제 없어"
  • 등록 2023-05-09 오전 9:23:12

    수정 2023-05-09 오전 9:23:1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최근 자신을 둘러싼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인 투자 자금의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약 6억)으로 LG디스플레이를 샀고, (이를 매도한 뒤)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팔아 9억8500여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한 달여 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을 갖고 가상화폐 투자자금으로 활용했고 월세에 살고 있었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내가 투자했던) 위믹스는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점에서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한참 폭락하고 있던 시점에 매도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팔았다면 고점 혹은 폭락 직전에 팔아야 하지 않느냐”며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적이 절대 없고, 가상화폐 핵심 관계자 등 친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 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나는 (이와 관련한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생각한다.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의뢰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걸 들고 있다가 특정 언론사를 통해 꺼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투자 시점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 이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2021년에 됐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5월경 개정됐어. 이 두 법 다 시행일이 2022년 5월”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도 (위반이) 안 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나 개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이해충돌 규정에 있어서 공동발의 표결 이런건 포함되지 않는다”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 깎아주는 종부세 폐지하거나 비율, 세율 낮추는 그런 법안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면 모두 이해충돌이 돼 버린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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