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0% 넘는 ‘위험 대출자’, 은행 본점 별도 심사 받는다

  • 등록 2018-11-04 오후 3:39:32

    수정 2018-11-04 오후 3:40:01

금융 소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시중은행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를 넘는 ‘위험 대출자’의 대출을 취급할 때 본점의 별도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은 고(高)부담 채무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의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을 영업점 점장 전결로 승인하지 않고 본점이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도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심사역이 별도로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일정 기준만 만족하면 자동 처리하던 대출 심사를 이제는 사람이 개별 건마다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 대출을 ‘자동 거절’로 분류했다. 본점 특별 심사를 거쳐 대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긴 했으나 사실상 이런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DSR 90% 초과 대출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25%, 특수은행 20% 이내까지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상태다. 농협은행의 경우 DSR이 100% 이내면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점수에 농협은행 거래 내역 등을 반영한 농협 자체 신용 등급이 6등급 이내인 대출자만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DSR이 7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본부 심사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120%를 초과하면 대출을 아예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은행의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를 제출받아 DSR 관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3개월마다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 중 DSR 70% 및 90% 초과 대출을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취급하는지 당국에 증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은 예·적금 담보 대출의 경우 우수 고객 확보 차원에서 DSR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자의 DSR 비율이 70%를 넘거나 소득 입증을 못하더라도 대출을 취급하겠다는 이야기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예·적금 담보 대출,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 유가 증권 담보 대출 등을 신규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DSR 부채에 바로 반영하고, 기존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은 내년 1분기(1~3월)부터 DSR 부채로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예·적금 담보 대출의 경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대출해주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도 그 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고객 불만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은 101조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2조1172억원 늘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과 DSR 시행에 따른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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