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순에는 한 무속인이 “순천 ‘정혜사’에서 유 전 회장의 기가 강하게 느껴진다”며 신고를 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반신반의하며 현장에 가봤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이같이 잇따른 유 전 회장의 허위 제보에 경찰 관계자는 “제복 접수되며 어떤 내용이든 확인을 해야 해 경찰의 낭비가 크다”며 신중한 제보를 부탁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허위·장난 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