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없다는 기재부에…정 총리 “손실보상법 제정하라”(상보)

중대본 회의서 “기재부, 법적 제도개선해야”
전날 기재부 난색 표하자, 법 제정 재차 강조
“자영업에 계속 코로나 희생 강요할 수 없어”
  • 등록 2021-01-21 오전 9:03:28

    수정 2021-01-21 오전 9:22:0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지목해 자영업 손실보상법 제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가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지만, 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서 “상반기 중에 정부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 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 총리가 21일 재차 손실보상법 제정을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어제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 상황을 알려드렸다”며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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