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

5일 올해 마지막 교통소위
'유지보수, 타기관 이관 불가' 삭제
'20년 공방' 철산법 개정안 통과여부 주목
"열차 탈선사고 세번이나 발생했는데 문제점 보완 안하면 뒷북 대책될 것"
  • 등록 2023-12-03 오후 6:07:59

    수정 2023-12-03 오후 10:09:38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의무 폐지가 무산되면서 5일 열리는 교통법안 소위에서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는 등 철도운영사업자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공방을 벌여온 해묵은 갈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1일 소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합의를 한 뒤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5일 올해 마지막 교통소위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2004년 철도 구조개혁 이후 코레일은 여객·화물 수송과 차량 운행·관리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공단은 철도 건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 체재가 다시 지속돼야 한다. 법 제38조 단서 규정에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간 궤도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게 단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논의가 올 초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대형 용역을 발주하고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 용역결과는 8월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밀려나 11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 주요 내용(안)’을 제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직 혁신 추진이 부진하거나 안전관리 지표 유지에 실패한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해 관제·유지보수 기능의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으로 관제·유지보수의 이관이 바람직하나 준비 과정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 안전체계를 유지하되 안전 관리 수준을 상시로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제와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당장은 코레일에서 분리·이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그렇다고 해서 SRT 뿐만아니라 GTX까지 신설되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코레일에만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4일 용역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철도노조가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민영화 시도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국회 교통소위에 상정될 것을 대비해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산법 개정안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 측에서도 민영화를 들어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연이은 철도사고로 많은 국민이 다치고 열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철도노조의 프레임에 휩쓸려 안전의 가치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전세사기 피해 사태 등의 공통점은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며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열차 탈선사고가 3번이나 발생한 현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겠다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야 또 뒷북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건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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