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이후 집값 폭등”

당시 풍선효과 억제 위해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포함
광명·남양주 등 기존 규제지역 집값 폭등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도 덩달아 가격 상승
  • 등록 2020-12-30 오전 9:27:10

    수정 2020-12-30 오전 9:27:1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규제할 수록 집값은 더 올랐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고강도 부동산규제 정책인 6·17대책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정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일부 지역 제외)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7대책 발표 이전인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아파트가격은 2.9% 오르는데 그쳤지만, 6·17대책 발표 이후 5개월(7~11월)동안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2.9배 가량 키운 셈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1~5월 사이에 경기도 아파트가격이 6.8% 올랐으나 7~11월까진 8.3%로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 대전시의 상승률은 8.1%에서 7.0%로 소폭 둔화하는데 그쳤다.

경기권역 내에선 서울 접경지역의 상승폭이 더욱 컸다. 규제지역 중에서 6·17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명시다. 6·17대책 발표 이전엔 광명시 아파트가격 상승률(1~5월)이 4.3% 수준에 머물렀으나 발표 이후 12.9%(7월~11월)까지 치솟았다. 구리시(10.7%→12.5%)가 바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남양주시(6.3%→11.7%), 용인시(9.1%→11.2%), 하남시(6.5%→11.0%) 순으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 중에선 김포시와 파주시 아파트가격이 요동쳤다. 김포시 아파트가격은 1월~5월 사이 1.6% 올랐으나 발표 이후엔 24.8%(7월~11월)까지 폭등했다. 파주시도 2.4%에서 10.2%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외 비규제지역은 부동산시장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 7~11월 상승률은 1.7%에 그쳤으며 이천시 1.4%, 동두천시 1.3% 수준으로 매우 미비했다. 가평군과 연천군, 포천시의 아파트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었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김포시와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풍선효과를 거의 못 누린 셈이다.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기존부터 지정돼 있던 서울과 경기 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 등 서울 접경지역 아파트가격이 오히려 요동쳤다” 면서 “부동산규제가 동일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분산됐던 주택수요가 다시 주요도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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