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노톡스 취소, 내달 11일까지 효력정지(종합)

메디톡스,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法, 11일까지 임시 효력정지
최근 판매중지 집행정지도 이끌어내
  • 등록 2021-01-22 오전 9:32:00

    수정 2021-01-22 오전 9:32:00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086900)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소처분 효력이 내달 11일까지 정지됐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전 식약청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취소처분의 효력을 내달 1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노톡스주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76조를 위반했다고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최근 대전지법에서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 취소에 앞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이노톡스 외에도 메디톡신주 전 단위와 코어톡스주 등 보툴리놈 톡신 제제 모든 제품이 취소돼 법원에서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혐의 등으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또 지난 10월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를 취소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에 대해 품목허가 후에라도 시판 전에 한번 더 국가가 품질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다.

메디톡스는 다만, 두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이끌어내 현재 메디톡스와 코어톡스는 계속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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