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②가맹거래 사업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공정위 가맹유통팀 장영신 사무관, 법률심포지엄서 밝혀
정보공개서, 향후 중요한 열쇠 역할
공정위 분쟁조정원 설립
  • 등록 2007-07-20 오후 1:10:05

    수정 2007-07-23 오후 3:44:09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공정위 가맹유통팀이 앞으로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해, 필요시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장영신사무관은 19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주최한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소개하고, 앞으로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맹사업 범위와 명칭 정확해야
 

먼저, 가맹사업에 대한 구분에 대해 장 사무관은 “일부 가맹사업이 아니면서 가맹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가맹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일정규모에 따라 등록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등록이 안될 경우 가맹사업 모집이 불가능해 진다”며 명확한 조건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예치금과 관련해, 장 사무관은 “국회내에서 예치금 범위 또는 조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며 “일부 법조항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소개했다.

가맹금에 대해선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가티브 방식)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 프랜차이즈 산업, 사회주요관심사항

현재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장 사무관은 “현재 누구든지 창업을 표현할때 프랜차이즈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관련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맹사업개정이 불가피 했다며, 가맹사업법은 총6장 44조로 구성해,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분쟁의 조정, 사건처리절차, 벌칙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과 경영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에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 또는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맹사업 영업구역안에서 직영점이나 유사점을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유사행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포함을 시켜 위반시 시정조치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조치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 정보공개서, 앞으론 중요한 열쇠역할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해 가맹본부 의무사항으로 장 사무관은 “일부 가맹본부에선 현재 요청이 없더라도 서면신청서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실한 가맹점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않거나 계약조건에서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앞으론 서면신청과 관계없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정보공개서와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제가 도입됨으로써 공정위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변동사항은 수시신고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에 대해 장 사무관은 “정보공개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14일로 늘렸으며, 계약체결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 법개정 논의과정에서 신속한 계약체별을 배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지나치게 짧은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에 검토가 불가능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7일로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 사항이 있다.

이외에도 가맹희망자 개념에 대해 장사무관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를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에서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 가맹금 반환제도 범위 확대

가맹계약 종료와 관련해 장 사무관은 “프랜차이즈는 장기적 협력관계로 초기투자비용이 장기적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과정이 없다며, 선진국 형태로 맞게 13조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에서 계약시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시 가맹해지 또는 가맹금 반환등의 조치를 받을수 있다.

◇ 정보공개서 항목중, 매출에 대한 내용 기재해야

정보공개서의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으로 장 사무관은 “가맹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내용을 POS나 기타사항으로 파악되는 한도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일부 가맹본부들이 허위과장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사업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경우 매출액 사항을 함부로 홍보하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맹본부 법위반 사실과 가맹사업자의 부담내용, 영업활동상의 조건이나 제한사항등을 작성해야 하며, “사전에 인지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격 또는 상품용역, 영업지역 등 구속조건부 거래금지에 대해 장 사무관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똑같은 맛과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통제되어 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예외조항으로 사전 협의와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거래상지위남용의 경우도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선 발생하지만 이 또한 가맹사업특성을 통해 예외조항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고지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분쟁조정원 설립

분쟁조정에 대해 장 사무관은 “간편하면서 대등성이 있게 조정하자는 의미가 있었다”며 “프랜차이즈협회 산하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있음에 따라 일부 문제가 지적돼, 공정거래조정위원회로 이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내에 소회의(3인)을 설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지원하게 되고, 가맹거래사 업무영역확대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외에도 예비창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장 사무관은 “반드시 공정위 등록제를 통해 신청 되어야 하며, 향후 등록필증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며 “2008년 7월부터 등록제가 도입되게 되며, 등록기준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 계획"라고 언급했다.


가맹금예치제의 예외조항에 대해선 “가맹예치제도의 경우, 가맹금을 금융권에 예치 하거나 공제조합가입, 채무지급보증계약, 피해보상 보험계약으로 반드시 4가지중에 택일을 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예치제도는 크게 변경된 사항이므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2008년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소개했다.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대한 영업권 보호조항에 대해 장 사무관은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선 독점적 영업이 안될 경우 사업자 영업권이 보호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며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한업종에 대한 범위와  용어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서면에 의한 수익상황정보 제공과 가맹금 반환대상 행위유형, 계약해지절차 등을 개선됐다.

가맹예치금과 관련해 장사무관은 “내년 상반기정도에 본부들이 가질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만들 계획이다”며 “가맹본부에 이런 내용이 전달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관련해 장 사무관은 “등록제 심사업무 아직 정해진바는 없다”며 “등록제는 프랜차이즈 발전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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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①신지식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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