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착공·토지합병 제한…`보상투기 막는다`

국토부,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공람공고후 착공안하면 보상못받아
  • 등록 2012-05-03 오전 11:01:51

    수정 2012-05-03 오전 11:33:5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민간 개발업자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성남의 한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성남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일단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이 본격화되는 주민 공람공고 이후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보상금 증액을 노린 것이다. 김 씨는 허가만 받으면 착공은 신고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지난 2006년 위례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보상투기를 목적으로 공람공고일 이후 착공 신고한 16건을 그대로 처리해 46억원이 과다 보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보상 투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투기 우려가 큰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만 건축허가를 받으면 따로 착공 신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만 착공하면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에게 신고만으로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본격화되는 공람공고 이후 지목변경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노리고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개정안은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만 신고 뒤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과다 토지 보상을 노리고 건축허가만 미리 받는 얌체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 보상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했다.

현재는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합병’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맹지를 도로와 접한 접도 토지와 합병하는 사례가 잦았다. 접도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어 토지 가치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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