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이테크놀로지 횡령·배임 발생”

  • 등록 2024-04-29 오후 6:22:40

    수정 2024-04-29 오후 6:22:4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에 251.23억원 규모의 횡령, 40억원 규모의 배임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으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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