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골목형 상점가' 기준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당·정·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중기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키로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 높이는 지원도
  • 등록 2020-05-15 오전 9:37:00

    수정 2020-05-15 오전 9:37:00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음식점 밀집지역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도 도입한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 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30% 범위 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사건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일시 ‘중지’해 놓고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이전에는 조정 진행 중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돼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해 조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사례들을 구체화해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2018년 11월 제정)에 반영한다. 또 상생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가 현재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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