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무성 사위, 3년 구형 약한 것 아냐”

구형량 반 이상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 잘 안해
재판부 “이번에 한해 양형기준 이탈 선고” 밝혀
양형이유서 최종 형량범위 4년~9년6개월 정해
  • 등록 2015-09-11 오전 10:28:45

    수정 2015-09-11 오전 10:28:4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야당은 정치공세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기준 양형보다 낮은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법조계에 파악을 해보니 초범 마약사범일 경우 구형량이 보통 2~3년으로, 3년 구형은 약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 협조했다고 한다. 자백하고 투약경로 이야기하면 정상참작 한다. 또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 초범 재범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다. (밖에서)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검찰이 왜 항소를 안 했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쪽에서 구형량 반 이상이 구형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안한다. 징역 3년 선고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항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공세화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말 김 대표의 사위인 이 모(38)씨를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초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하현국)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하현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회 매수하여 투약 내지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를 4년~9년6개월로 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