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양주 ·화성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 등록 2002-09-02 오후 12:15:49

    수정 2002-09-02 오후 12:15:49

[edaily 박영환기자] 오는 3일부터 서울시 전역과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와 인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사업 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요건이 강화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가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분양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청약경쟁률이 과도한 곳은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 경기도지사는 고양.남양주.화성시를, 인천광역시장은 부평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또 수원 등 경기도내 모든 시지역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 공고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선정이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가 우선 공급토록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환영해요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