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코로나 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신청

국민지원금 범정부TF, 세부 시행계획 발표
신청 첫째주에 ‘요일제’ 시행…10월29일 신청 마감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성인 개인별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올 12월 31일까지 사용
  • 등록 2021-08-30 오전 10:30:00

    수정 2021-08-30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득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로,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는 30일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소요재원은 약 11조원으로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 12월 31일까지 넉달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당 상한선을 둔 것과 달리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한다. 또 세대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대상자 조회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행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가 1, 6으로 끝나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은 목요일, 5, 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고,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카드사는 씨티카드를 제외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역시 요일제가 적용되며, 내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사용처는 지급수단에 상관없이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국민지원금사용처’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이달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액, 신청 방법과 사용 기한 등의 필수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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