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7일 `2005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102개이고 징수액은 총 11조4000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처럼 부담금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정책적 목적 및 일시적 요인에 따라 5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1조7000억원 증가해 총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산처의 설명이다. 반면, 징수액이 증가한 5개 부담금 이외의 나머지 97개 부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2760억원이 감소했다.
징수액이 늘어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담배 1갑당 부과요율을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해 총 4854억원이 증가했으며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단가환원(ℓ당 14원)과 함께 LNG 부과요율을 톤당 4만3778원에서 6만2283원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4479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처는 "증가 폭이 큰 5개 부담금은 흡연 억제와 국민건강보험지원,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IT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에 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의 갯수는 총 102개로 신설 및 폐지된 부담금 갯수는 각 1개씩이었다.
예산처는 "지난 13일에 발표했던 `06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중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설되는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