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대웅제약, 美소송 예비판결에 엇갈린 희비

  • 등록 2020-07-07 오전 9:18:49

    수정 2020-07-07 오전 9:18:4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과의 미국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9시 17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49800원(30%) 오른 21만5800원에 거래 중이다. 대웅제약은 2만4500원(-18.35%) 감소한 10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동안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의 사이에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며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바로 두 균주 간의 유전자 데이터가 기원 상 동일하다라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면서 “결국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메디톡스는 알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폭락했으나, 이들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과학에 대한 신뢰와 적어도 그 데이터 만을 놓고 판단을 받는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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