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펀드자산의 10%이상을 투자부적격 채권이나 기업어음에 투자할 경우 3년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정크본드 투자펀드가 4년만에 다시 판매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채권(Junk Bond)과 어음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회사채 시장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크본드 투자펀드에 1년이상 3년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5%의 분리과세의 혜택이 부여된다. 3년 초과기간과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다. 외국인의 경우 투자금액의 제한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과 어음은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경우 BB~C등급, 어음의 경우 B와 C등급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의 상품개발과 운용의 탄력성 제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투자등급을 C등급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크본드 투자펀드 투자설명서에 원본손실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투자부적격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위험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과세특례를 위한 자산운용요건 등도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