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도 집 안 판다”… 주택증여 사상 최대치 육박

매매거래는 줄었지만 증여건수 급증
작년 1~11월 누적 증여건수 7만9364건
전세 등 끼는 부담부증여로 세금 줄여
  • 등록 2018-01-01 오전 11:30:53

    수정 2018-01-01 오후 6:40:2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매매 거래는 위축된 반면 증여 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 등에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전세 등을 끼고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87만545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96만4468건) 보다 8만9010건(9.2%)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누적 매매거래량이 17만4057건으로 전년 대비 11.3%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8·2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대출·세제·청약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규제를 잇따라 쏟아낸 영향이 크다. 주택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싼 값에 집을 살려는 매수자와 적정 가격 이하로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려는 매도자 간의 눈치보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로는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규제의 반사 효과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증여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364건으로 전년(7만1340건)에 비해 8024건(11.2%)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증여 거래량을 합치면 사상 최대치 증여 건수를 기록했던 2016년(8만957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증여건수가 1만2759건으로 전년 동기(1만1588건)에 비해 10.1%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둔촌 주공 아파트 등이 포진한 강동구가 1223건으로 전년 동기(410건)보다 198.3%나 급증했다. 이어 △용산구(74.8%) △관악구(58.0%) △성북구(55.7%) △중구(48.3%) △영등포구(44.1%) 등의 순으로 증여가 많이 늘었다.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가 시장 예상보다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집값을 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고민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할 생각으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거래는 많지 않지만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르는 중이여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끝까지 집을 가지고 가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로 증여되는 부채만큼은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0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8억원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 8억원 정도는 양도, 2억원은 증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넘길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되는 부채는 증여세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절세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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