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별 부동산 탈루혐의 사례

  • 등록 2002-09-10 오후 12:09:11

    수정 2002-09-10 오후 12:09:11

[edaily 김상욱기자]
◇사례 1

: 고액의 근로소득자가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 처 및 자 3명에게 강남권 아파트 3채를 구입해주고 동 주택취득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주요 혐의내용

- 성북구 ㅇㅇ동 소재 고급아파트(79평형)에 거주하는 강ㅇㅇ(66세)는 연봉 2억원대의 봉급을 받는 중견회사 임원으로

- 2001년 이후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줄 목적으로 처 및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 3명에게 강남권 아파트 총 3채를 구입해주고 주택취득자금 10억원 상당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2

: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고령자(63세)가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 2채를 양도한 자금으로 처 및 분가한 자 3명에게 아파트 등 주택을 각 1채씩 구입해주고 주택취득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주요 혐의내용

-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ㅇㅇ(63세)는 고령자로서 2000년이후 서울 송파 등 소재 고가아파트 2채 11억원 상당을 양도한 후

- 양도자금 등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줄 목적으로 2001년 이후 처에게 다세대주택 1채(5억원 상당), 저연령층 등 자녀 3명에게 동일시기에 서울 용산소재 아파트 각 1채(총 6억원 상당)을 구입해주고

- 주택자금취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3

: 중소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특별한 자금원천없이 최근까지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 등의 아파트 11채를 집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의 소득을 탈루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따른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제세를 탈루한 혐의

▲주요 혐의내용

- 강남구 ㅇㅇ동에 거주하는 공ㅇ(59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최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강남권 등 아파트 11채(23억원 상당)을 취득했으나

- 본인 소득 등을 감안해 볼 때 구입자금에 상당한 자금원천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액의 구입자금 상당액은 본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보여지며

- 이에따른 법인세 및 처·자의 주택구입자금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4

: 회사원으로서 최근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등 주택 9채를 취득해 7채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를 2회에 걸쳐 구입하는 등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를 탈루한 혐의

▲주요 혐의내용

-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전ㅇㅇ(36세)는 연소득 1700만원 정도인 봉급생활자로서

- 1999년이후 서울 송파·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9채를 취득, 이중 아파트 6채 및 다가구주택 1채를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를 자행해 왔으며

- 특히 단기양도에 따라 신고된 양도소득은 2100만원이나 양도당시 시세에 의한 실지양도차익은 3억원으로서 과소신고 양도차익 2억79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2000만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5

: 최근 10여년간 재산변동이 전혀 없던 고령자(64세)가 최근 80평형 아파트 등 3채의 고가주택을 경락 등으로 집중취득, 실명취득이 곤란한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

▲주요 혐의내용

- 도봉구 ㅇㅇ동 단독주택(대 50평, 건 40평)에서 거주하는 안ㅇㅇ(67세)는 주택 등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재산변동이 거의 없는 고령자로서

- 2001년 이후 서대문구 등 소재 다가구주택 2채와 용산소재 80평형 고급 아파트 1채(20억원 상당)를 경락 등으로 취득하였는바

- 이는 실명취득이 곤란한 특수관계자 또는 지인등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실 권리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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