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 기적'에 비견된 500억 보상금, "전광훈 개인이 쓸수도"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목사, MBC라디오 인터뷰
사랑제일교회 500억 보상 강하게 비판
"신앙의 승리 아닌 부당이득, 전광훈 보상금 전용 위험"
교회 측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 홍해 기적 비견"
  • 등록 2022-09-08 오전 10:49:58

    수정 2022-09-08 오전 10:49: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극우 성향 개신교 목사 전광훈씨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논란 끝에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원의 철거보상금을 받게 됐다. 교회 측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며 자축했지만, 교회개혁 단체는 “부당 이득”이라며 전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헌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목사)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사랑제일교회 보상 소식에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특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이번에 불공정한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사과 뜻부터 전했다.

이 국장은 “금번 사건이 신앙의 승리로 미화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앙과 기도로 500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짚고 싶다”고도 말했다. 교회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방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 주셨다. 마치 홍해를 가른것과 같은 사건”이라며 500억 보상을 신앙의 승리로 표현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국장은 이번 사건 원인을 재개발에 따른 종교시설의 이전, 보상 지침이 법률적으로 부실한 데서 찾았다. 이 국장은 “서울시 관련 지침들이 조합 측에서 건축 비용이나 임시장소 이전비용을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알박기 사건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찰이나 성당, 다른 종교 시설 안에서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번 보상금이 사랑제일교회 내부 규정 미비로 전씨가 마음대로 전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 모두의 것이다. 한 사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전광훈 개인이 사용해도 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교회 내부적인 분위기가 없다, 이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감사와 결산에 대한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광훈 개인이 인위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과연 교회 안에 있느냐,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재개발에 따른 교회 이전, 보상 등의 이전 사례를 봐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보상금의 지나친 이견으로 폭력사태까지 부른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교회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을 때 사실 전도도 되지 않고 또 교인들도 그 가운데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때 조합 측과 격렬하게 싸우거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전해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했다”며 “지금의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도 평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모든 면에 있어서 500억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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