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