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내일부터 카페에서 취식 허용, '영업제한 일부해제'

  • 등록 2021-01-17 오후 3:34:03

    수정 2021-01-17 오후 3:34:03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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