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학폭사건, 합의부→단독재판부로 이관
3개 전담재판부 지정, 신속 재판 기대
  • 등록 2023-02-17 오전 11:28:59

    수정 2023-02-22 오후 1:49: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행정2단독(고은설 부장판사)·행정5단독(조서영 판사)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세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재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왔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0월 26일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년에는 8357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만 9796건에 달한다.

학폭위 심의 건수 증가는 단순히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만은 아니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피해·가해 학생이 불복해 학폭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 종전처럼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재판이 비교적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단독재판부로 옮기면서 전담재판부까지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오현 소속 나현경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소송의 장기화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 측도 많은 감정과 비용 소모를 야기한다”며 “발생한 갈등일지라도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갈등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빠른 일상 회복이 중요한데 전담부 신설은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신속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변호사는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교 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많이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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