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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 지점 직원은 모출납시재와 개인텔러시재 1400만원을 횡령했다.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D지점의 직원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납 시재금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위조 운전면허증을 들고 지점을 방문한 이용자에 체크카드를 발급해줬다. 이 카드를 통해 3600만원이 출금됐다. 다른 지점에서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1억2000만원의 대출금을 받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