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동 건 자사고 폐지정책, 정부는 강행…학생만 혼란

전국 10개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첫 판결
교육당국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대로"
교육당국·법원 엇박자에 학생·학부모 혼란 가중
  • 등록 2020-12-20 오후 3:02:37

    수정 2020-12-20 오후 9:58:1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이로 인해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고 전경.(사진=해운대고)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지나간 평가 대상 기간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대고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해운대고가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한 54.5점을 받았다며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기에서도 안산 동산고가 소송 중이며 서울에서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화여대부고·한양대부고 등 자사고 8곳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학교 소송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행정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다가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예정대로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당국과 사법부가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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