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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 감축을 위해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조기 적용하고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당국은 본래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적용할 DSR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
1단계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내년 7월과 2023년 7월 적용 예정이었던 2단계 및 3단계 조치는 내년 1월과 내년 7월에 조기 적용한다. 2단계는 총대출 2억원 초과 때, 3단계는 총대출 1억원 초과 때 각각 DSR 40% 적용이다.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은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했다. 은행 등 1금융권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DSR 40%인 은행과의 규제비율 격차는 유지했다.
가계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영국(92.1%)이나 독일(89.0%), 캐나다(89.1%) 등에 비해 크게 낮다. 당국은 60%로 잡은 내년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에 대해 올해 실적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폭을 기존 6bp(1bp=0.01%)에서 10bp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선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선 DSR 산정 때 실제만기를 적용한다.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았다.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올해 9조6000억원에 이어 내년 10조원대 등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4%에서 이번에 4~5%대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감축의지가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로 설정했지만 (전세대출의 총량규제 제외로) 7%대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4%대를 목표로 하되 5%대까지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문제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되면 이른바 ‘플랜 B(Plan B)’를 마련해 사전예고 후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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