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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부는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예산은 5000억원으로 5인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때 월마다 8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000억원으로 7만명을 지원한다. 기업자부담 조정 등 제도개편도 병행한다. 이에 30~49인 사업장은 20%△50~199인 사업장은 50% △200인 이상 사업자은 100%를 부담하게 된다.
민간기업과 협업,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도 확산하고, 온라인청년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원더 확대해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을 강화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폴리텍, 특성화고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 지원에 나선다. 내일배움카드 최대 지원한도인 500만원 외에도 디지털 기초훈련 50만원과 경력설계 비용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금과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전환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이다. 또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생계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강화되고,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도 지원하고,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도 지원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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