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0-05-08 오전 10:06:06

    수정 2020-05-08 오전 10:26:4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 신라젠(215600)의 전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도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공시를 통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로 말미암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으나 이처럼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일컫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와 곽 전 감사를 기소하면서 이들이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BW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동안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라젠은 각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허위 사실 없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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