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친재벌적" 지적…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과 양심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제출
이재용 대법 판결에 유감 뜻 표하기도
"법무부 인사검증, 삼권분립 침해"
"사형제는 폐지, 동성혼 제도화는 문제"
  • 등록 2023-12-10 오후 9:47:11

    수정 2023-12-10 오후 9:47: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낮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 실형이 확정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뜻도 표했다.

10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행유예 석방판결에 대해 ‘친재벌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뇌물죄 성립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최씨에게 말 3필이 제공됐지만, 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파기하고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원 더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약 36억원도 그 자체로 보면 거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며 “물론 그렇다고 제공된 금액의 뇌물 성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당시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해도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는 “반박을 통한 시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전적 규제나 지나친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형사처벌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자율적 방법을 포함해 낮은 수준의 규제 방법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것은 별개”라며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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