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입수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스태프 간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 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 형태로 ‘갑’인 제작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이 ‘24시간’으로 명시돼 있어 하루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이 가능한 조건을 아예 계약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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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인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조명팀에 대한 인건비는 아예 항목조차 없다. 살인적인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구조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조명팀의 턴키 계약 사례와 같은 용역계약 관행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무시하는 최악의 계약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명팀의 불공정한 턴키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정부가 제시한 표준 용역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함께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4일 출범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불공정한 용역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방송제작현장의 모든 스태프 노동자들이 개별근로계약서 체결과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휴게시간과 수면권 보장,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표준계약서)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