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수적 세법개정안..`변화`보다 `안정`

  • 등록 2002-08-28 오후 12:03:58

    수정 2002-08-28 오후 12:03:58

[edaily 손동영기자]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9년이후 해마다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계속해온 정부는 올해 `법적 안정성`을 선택했다. 세법개정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불확실한 경기로 인해 세수(稅收) 전망이 가뜩이나 어두운데다 공적자금 상환 일정과 맞물린 균형재정 의지등을 모두 감안하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반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돈 쓸 일은 많아질 게 분명하다. 세율인하나 조세감면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온 세법개정의 방향과 정반대로 각종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무엇보다 `과세의 형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있다. ◇안정에 무게 둔 2002 세법개정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소한` `법적 안정성`등의 표현으로 설명했다. 지난 99년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2000년엔 소외계층 지원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2001년엔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 원칙에 초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쪽을 택했다는 것. 재경부는 "세율인하나 신규 조세감면 등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렵다"는 기본인식을 전했다. 그동안 세법개정을 통해 `중산·서민층과 기업이 세부담 완화`라는 개혁과제를 대부분 반영했으니 올해는 안정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결국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세법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정부는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짜면서 공적자금 상환등 돈 쓸 곳은 많지만 외환위기후 처음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처지. 약속을 지키려면 세금은 더 거두고, 예산지출의 허리띠는 졸라매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세제지원과 과세강화 정부는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경쟁력 강화,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원을 제시했다.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넓히는게 대표적인 중산서민층 지원책. 생산성향상투자 세약공제 확대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는 세법개정때마다 빠지지않는 양념이다. 반면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조치는 세입기반을 넓힌다는 명분에 딱 들어맞는다. 공적자금과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한다는 뜻이다. 일몰시한이 된 감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물론 아직 일몰시한이 남아있는 일부 감면제도도 과감하게 없애거나 축소한다.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게 그 이유. 세법에서 누군가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각종 `예외`를 끊임없이 만들어온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면 앞으론 예외를 줄여나가는, 즉 세법을 단순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의 변화를 따라야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국제거래관련 조세의 허점을 메워나가는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현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세법은 제자리에 머물고있다는 반성의 결과다. 정부는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상장 시세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와 합병을 이용한 차익에 대해 과세토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 증여로 간주하는 유형을 현재의 6가지에서 다시 7가지를 추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탁이나 보험, 고가 혹은 저가양도, 채무면제익, 명의신탁, 토지 무상사용이익, 금전 무상대부 등이 새롭게 포함된 증여의제 대상.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을 손질하는 것도 현실의 변화를 뒤따른 조치다.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손댄 것, 과소자본세제의 각종 규정을 강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맞서 세제도 끊임없이 변해야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앞으로 과제 재경부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알기쉽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일반 국민이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간소하게 정비하겠다는 것.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맞춰 부가가치세 과세체제도 정비된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금신고서 작성 순서대로 세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재계가 요구해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든가, 파트너십(인적 회사)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등 중장기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지식·정보 중심의 인적회사에 적합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은 조세회피 문제나 주식회사를 비롯한 물적회사와 과세형평성 등 고민해야할 대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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