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건곤감리 관련제품 판매 중단.."중소기업 디자인 유사"

노스페이스, 건곤감리 문양 모티브 제품 중기 제품과 유사
‘케이에코 클라이밍 반팔티’ 등 판매 중단 결정
상표권 등록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주장 가능
디자인 카피 관행처럼 이뤄지지만 현실 대안 거의 없어
  • 등록 2021-12-31 오전 11:09:02

    수정 2022-01-11 오후 2:23:3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노스페이스가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뒤늦게 확인 후 판매를 중단했다. 디자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는 게 어려운 패션업계에서 유명 브랜드가 중소기업의 디자인 상표권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노스페이스 공지문(좌), 노스페이스가 판매한 케이에코 클라이밍 반팔티(사진=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건곤감리 문양 모티브의 제품에 사용된 프린트가 모모한 패션 홍준영 대표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판매를 영구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문제가 된 건 노스페이스가 지난 7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만든 ‘팀코리아 레플리카 컬렉션’ 중 일부 제품이다. 특히 ‘케이에코 클라이밍 반팔티’는 홍 대표가 등록한 상표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법적 다툼을 하기 전에 노스페이스가 유사 디자인을 사용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준영 모모한 패션 대표는 건곤감리 패턴의 디자인을 2016년 출원해 2018년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명백하게 정당한 디자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패션업계에서 디자인 카피는 관행처럼 이뤄진다. 법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권리를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디자인 관련 소송은 최소 1년에서 항소와 상고 등을 거치면서 2년 이상이 소요된다. 디자인을 베끼고 문제가 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사이에 유행이 지나가서 원 제작자가 권리를 찾은 뒤에는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재판까지 가더라도 디자이너 등 패션전문가가 판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처럼 명확한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피해를 입은쪽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카피 논란은 많이 있지만 배상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적다. 과거 LG생활건강은 SM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전문 판매매장 ‘SUM(썸)’이 자사의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내서 승소한 바 있다. 상표권의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다.

반면 화장품 브랜드 SK-ll는 미샤의 ‘공병 마케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법정소송을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비교마케팅을 한 것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미샤는 SK-ll의 ‘피테라 에센스’의 빈병을 가져오면 자사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모모한 패션의 상표권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노스페이스 미국 본사에서 기획, 제작돼 국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이 사업 초기에 상표권 등록을 해 둠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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