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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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라며,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접 몬 운전기사는 12명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지난 4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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