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n번방·학교성폭력 아웃..'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이탄희 의원, 성범죄클린학교법 대표 발의
성비위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각 분리조치 강화
학생 대상 성비위 교사, 원칙적인 담임 금지
  • 등록 2020-10-21 오전 9:47:20

    수정 2020-10-21 오전 9:47:2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이 발의됐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은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성범죄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 담임이었거나 담임인 교사들이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년부터 2020년 8월)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성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돼 강등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스쿨미투 제보자 색출 등 2차 가해 또한 빈번하다. 올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고학생 색출을 위해 가해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신고자를 물색하는 일도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성비위 교사의 재범 사례도 다수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성비위로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바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에 비교했을 때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당연히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성 비율에 대한 규정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2019년 기준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보니 사립학교 성 비위 건수 자체도 늘고 있어,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8.6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피해학생으로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가해자와의 분리도 잘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징계 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클린학교법의 주요내용은 △같은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온정주의가 존재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는 피해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공개적으로 여성들을 희롱하는 걸 지켜보는 남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선 저래도 교사 할 수 있나보다. 별 문제 없나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면서 “남학생들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N번방, 박사방이 없어지겠는가. 학생에 대한 성비위 행위는 남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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